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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bultte 2025. 5. 13.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제도다. 국세청 주관 하에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자격 요건 충족 시 9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은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본인의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다.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자는 가구 유형, 총급여액, 재산 요건 등에 따라 심사를 받고, 심사 결과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2025 근로장려금신청자격

✅1.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단,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만 19세 미만도 가능

✅2.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인 있음, 배우자는 소득 없음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 있음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 지급액, 심사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3.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되며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한다.

✅4.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합산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부동산 등 모든 자산 포함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시 근로장려금 일부 감액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5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표

아래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표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감액 구간
단독 가구 0 ~ 2,200 최대 150만 원 소득 1,200만원 초과 시 감액 시작
홑벌이 가구 0 ~ 3,200 최대 260만 원 소득 1,700만원 초과 시 감액 시작
맞벌이 가구 0 ~ 3,800 최대 300만 원 소득 2,100만원 초과 시 감액 시작
※ 감액은 일정 기준 초과 시 구간별로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라도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예외: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있는 외국인 포함)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구원과 함께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은 국세청의 사전 안내를 받은 사람 외에도, 본인이 직접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자 (예: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 국외 거주자 또는 국외 소득 보유자
  • 세대 전원이 근로장려금 요건을 초과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제한 적용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PC)
  2. 손택스 앱 (모바일)
  3. ARS 간편신청 (1544-9944)
  4. 세무서 방문 (종이 신청서 제출)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3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10% 감액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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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방식

  • 신청 마감 후 3~4개월 이내 심사 진행
  • 9월 중순경 근로장려금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심사 결과는 홈택스 또는 문자 알림으로 개별 통보

근로장려금 신청 전 준비 사항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정확한 소득 및 가족 정보 확인
  • 지급 계좌 정보 등록
  • 사전 안내 받은 경우 문자 또는 우편 확인 후 간편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자동으로 본인의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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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Q&A

Q1. 근로장려금은 사전 안내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전 안내를 받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요건에 맞는 일부 대상자에게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를 못 받았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자격 조회 및 자발적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근로장려금은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동일한 가구 기준으로 신청되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단일 가구로 간주되며, 1건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부부가 각각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으로 간주되어 탈락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Q3.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총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을 경우 근로장려금이 감액된다.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산정되며, 결과는 홈택스 또는 문자로 통보된다.

결론

2025년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은 단순히 저소득자 여부가 아니라 가구 형태, 소득 수준, 재산 합계 등 복합적인 조건으로 판단된다. 근로를 지속하는 청년, 중장년층, 1인 가구 모두 요건만 충족된다면 적절한 신청을 통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하고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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